운전기사로 아내 채용한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전민영 2024. 5. 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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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주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자신의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실,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로펌에서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만 2억 원이 넘는데요.

극히 이례적이란 지적에도, 후보자 측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2018년 법무법인과 오 후보자 배우자 간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주된 업무는 '운전직'이고 평일 출퇴근 시간은 협의에 의한다고 쓰여있습니다.

명확한 시간이 명시된 오 후보자의 계약서와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서상 배우자 연봉은 세전 5400만 원.

2019년 잠시 그만뒀다가 2021년 법인에 재입사해 현재까지 근무 중인만큼 5년 간 최소 2억 원 이상 급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박 의원 측은 오 후보자 고액 연봉에 대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를 고용한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합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변호사의 배우자가 운전직으로 일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극히 이례적이에요. 실제 근무를 했는지 그 다음에 혹시 탈세 등의 의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공수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채용 주체가 법무법인으로 문제가 없는 근로계약이란 입장입니다. 

"오 후보자의 배우자는 운전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위해 퇴사한 것"이라며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영상편집 : 박혜린

전민영 기자 pencak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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