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사 난입’ 대학생 2명 집행유예에…검찰은 항소, 왜?

노기섭 기자 2024. 5. 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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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히로부미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부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최후변론에 나선 대진연 회원들은 "성 의원의 발언은 일본에 자진해 속박하는 괴기스러운 만행이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노할 망언"이라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을 때 목소리를 내는 건 응당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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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구형했는데…1심 재판서 징역 4개월·집휴 2년 선고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관계자들이 지난 3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했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대진연 유튜브 캡처

이토 히로부미를 옹호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부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0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을 살펴보면 본건과 유사한 범행을 수차례 지속해 실행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들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후변론에 나선 대진연 회원들은 "성 의원의 발언은 일본에 자진해 속박하는 괴기스러운 만행이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노할 망언"이라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을 때 목소리를 내는 건 응당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8일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범행한 바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국민의힘 당사 로비에 침입해 구호를 외친 행위로 건조물 침입 정도가 중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들을 포함한 대진연 회원 7명은 지난 3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불법 시위를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이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이 지난 3월 19일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일종 의원은 올해 3월 3일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이후 "장학 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취지와 다르게 비유가 적절치 못했던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으며,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충남 서산시·태안군에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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