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대가로 금품 받은 시내버스 업체 노조지부장 징역형 집행유예

김덕용 2024. 5. 1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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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대구 한 시내버스 업체 노조위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여경)은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버스업체 노조 지부장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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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대구 한 시내버스 업체 노조위원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여경)은 업무방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버스업체 노조 지부장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용 청탁을 한 B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A씨는 2019년 2월 해당 버스 업체 소속 운전기사를 통해 B씨의 채용 청탁을 받은 후 금품을 요구해 현금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B씨와 함께 기소됐다. 

채용 당시 면접관이었던 A씨는 자신이 자기소개서를 대신 작성하고 면접위원 참가 사실과 면접 예상 질문을 B씨에게 건넨 혐의도 받았다. 그는 면접 심사 과정에서 B씨에게 다른 지원자들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줬고 B씨는 채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노조 지부장으로서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바 임무를 청렴하게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금전을 요구하며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면서도 "대구시 버스운송사업조합이 업무방해와 관련해 A씨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A씨가 현금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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