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논산농협 조합장 선거운동한 기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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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실시한 논산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인터넷 언론사 기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0일 고발장이 접수된 A 씨는 선거 3일 전 B 씨(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전체 조합원 대비 30%에 상당하는 1138명의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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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일 실시한 논산농협 조합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인터넷 언론사 기자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0일 고발장이 접수된 A 씨는 선거 3일 전 B 씨(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전체 조합원 대비 30%에 상당하는 1138명의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합원이 참여한 2개의 SNS(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이같은 내용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인 수가 적은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3자의 불법 선거운동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하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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