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숙소 2박3일 전기료가 36만원?…"실수" 해프닝 일단락

오미란 기자 2024. 5. 1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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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숙소가 투숙객에게 폭탄 전기료를 청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졌으나 실수로 일어난 단순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도 2박3일 에어비앤비 숙소 전기료 이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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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갈무리.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의 한 숙소가 투숙객에게 폭탄 전기료를 청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졌으나 실수로 일어난 단순 해프닝으로 일단락됐다.

13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주도 2박3일 에어비앤비 숙소 전기료 이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현재 군복무 중인 20대 남성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간 숙박 공유 서비스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제주의 한 숙소에 머무른 뒤 숙소 측으로부터 총 36만8747원의 전기료를 내라는 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이 작성자는 "따로 뭘 꽂아서 전기를 쓰지도 않았고, 당시 비가 내려 추워서 에어컨도 켜지 않았다. 외출할 때는 소등도 확실히 했다"면서 "원래 이 가격이 맞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해당 게시글에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며 논란이 불거지자 도는 즉각 확인에 나섰다.

도 관계자는 "확인 결과 업주가 잠시 조카에게 운영을 맡긴 사이 실수로 전기료가 잘못 책정됐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업주와 투숙객이 오해를 풀고 있다"고 전했다.

도는 이와 별개로 7월 12일까지 도 자치경찰단, 제주시·서귀포시, 사단법인 제주관광협회 등과 함께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일제히 점검한다.

점검 결과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계도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고발 조치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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