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작가 성폭력 의혹 보도 MBC에 '관계자 징계'

최덕재 2024. 5. 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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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전체 회의에서 탈북 작가 장진성 씨의 탈북 여성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 TV '스트레이트'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해당 보도들에 대해 탈북 여성의 성폭력 피해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해 장 작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장 작가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장 작가의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들어 MBC와 보도한 기자 등이 장 작가에게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장 작가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피해를 더 일찍 막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손해배상 판결은 극히 이례적이고 그만큼 악의적인 보도였다"면서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합당한 피해자 배상으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할 것을 MBC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최덕재 기자 (DJY@yna.co.kr)

#탈북작가 #성폭력 #MBC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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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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