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탈북작가 장진성 성폭력 의혹 보도 MBC 법정 제재

추승현 기자 2024. 5. 1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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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출신 작가 장진성씨에게 성폭력 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방송한 MBC TV '탐사기획 스트레이트'·'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1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이하 '스트레이트')의 2021년 1월24일·2월28일 방송분, 'MBC 뉴스데스크'의 2021년 1월29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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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MBC 5000만원 배상 판결
장작가 측 "진정성 있는 사죄 촉구"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2024.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출신 작가 장진성씨에게 성폭력 당했다는 허위 제보를 방송한 MBC TV '탐사기획 스트레이트'·'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1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이하 '스트레이트')의 2021년 1월24일·2월28일 방송분, 'MBC 뉴스데스크'의 2021년 1월29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스트레이트'의 해당 방송분은 탈북민 여성 A씨의 성폭력 피해 주장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장 작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방송했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엄중한 제재·정정·사과 방송을 요구한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MBC 뉴스데스크'의 해당 방송분은 보도 이후 법원이 허위 방송을 한 것으로 판결했음에도 정정보도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방송 이후 장 작가는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대법원은 장 작가의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수사기관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들어, MBC와 담당 기자 등이 장 작가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안건은 여권 우위 구도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됐다.

여권 추천의 김우석 위원은 "탐사보도의 생명은 균형과 반론권 보장이다.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수동적 사후조치만 했다. 재발 방지 얘기도 전혀 찾을 수 없다"며 '관계자 징계'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야권 추천의 김유진 위원은 방심위 구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결을 보류했다.

장 작가는 이날 방심위 전체회의 의결 후 방심위 앞에서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언련은 "MBC는 여전히 피해자인 장 작가에게 사죄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합당한 피해자 배상으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할 것을 MBC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건희 여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2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단정적으로 보도했다고 민원이 제기된 MBC 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난 1월16일 방송분은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김우석 위원은 "이런 류의 보도의 경우 객관성, 공정성은 기본이다. 반론은 항상 보장돼야 한다. 이 방송에서는 뉴스타파 기자만 출연해서 일방적 얘기를 하는데, 마땅히 있어야 할 최소한의 반대 의견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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