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무상으로 받은 제품 광고한 교사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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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화장품 등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하고 후기를 자신의 SNS에 올려 광고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최근 1년 7개월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SNS 체험단에 선정돼 133만 원 상당의 제품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한 뒤 사진과 후기 등을 자신의 SNS에 올려 홍보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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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화장품 등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하고 후기를 자신의 SNS에 올려 광고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최근 1년 7개월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SNS 체험단에 선정돼 133만 원 상당의 제품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한 뒤 사진과 후기 등을 자신의 SNS에 올려 홍보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교사는 제품 체험단은 영리 활동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고, SNS 활동도 퇴근 후에 해 업무에 방해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 교육청은 내부 감사를 통해 해당 교사가 영리 업무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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