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D 극단주의 의심"…독일 법원, 정보기관 감시 허용

김계연 2024. 5. 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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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극우 성향 독일대안당(AfD)을 극단주의 의심 단체로 분류하고 감시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보당국은 헌법 가치를 위협한다고 의심되는 활동을 도청과 감청 등 수단을 동원해 계속 감시할 수 있게 됐다.

항소심도 승소한 정보당국이 AfD 전체를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해 감시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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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정부 승소…'감시등급 올린 뒤 정당해산 절차' 관측도
독일 베를린의 AfD 선거 포스터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극우 성향 독일대안당(AfD)을 극단주의 의심 단체로 분류하고 감시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보당국은 헌법 가치를 위협한다고 의심되는 활동을 도청과 감청 등 수단을 동원해 계속 감시할 수 있게 됐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고등행정법원은 13일(현지시간) AfD가 극단주의 의심 단체 지정을 취소하라며 연방헌법수호청(BfV)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fV는 재판에서 AfD가 이주 배경을 지닌 시민의 권리를 박탈하려 하는 등 헌법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다고 주장했다. AfD 일부 당원은 지난해 11월 우익 극단주의 세력과 함께 이주민 수백만 명을 외국으로 다시 이주시키는 계획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재판부는 극단주의 의심 단체 지정이 기본권 제한을 위한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고 독일 기본법(헌법)과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독일 국내 정보기관인 BfV는 2021년 3월 AfD를 극단주의 의심 단체로 지정했다. AfD는 이를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 냈다가 2022년 3월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했다.

AfD는 판결 선고 전 이미 연방행정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AfD 유럽의회 선거 구호 '우리 나라 먼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AfD는 중앙당과 별개로 튀링겐·작센·작센안할트주 지부와 산하조직 청년대안(JA)이 의심 단체보다 더 강력한 감시 조치가 허용되는 '극단주의 단체'로 지정돼 있다.

항소심도 승소한 정보당국이 AfD 전체를 극단주의 단체로 분류해 감시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지난 1월 '이주민 대량추방 계획' 보도 이후 진보 진영에서 주장한 정당해산 절차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내다봤다.

2013년 창당한 AfD는 유럽 우경화 바람을 타고 지지세를 빠르게 키웠다. 오는 9월 옛 동독 3개주 선거에서 창당 이후 첫 주총리 자리를 노리고 있다.

올들어 이주민 추방계획과 소속 의원의 러시아·중국 스파이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한때 20%를 웃돌던 지지율이 다소 꺾였다. 이달 초 여론조사기관 인자(INSA)의 설문조사에서 17%, 유고브 조사에서는 19%가 나왔다. 그러나 2021년 9월 총선 때 득표율 10.3%보다는 여전히 높다. 튀링겐주 등 옛 동독 지역에서는 30% 안팎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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