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학병원 말 믿고 뇌 맡겼다 사망…"의료상식에 안 맞는 시술"

최연수 기자 2024. 5. 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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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PA간호사와 의사가 지친모습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보호자가 환자 치료를 기다리고 있다. 기사와 관련없는 사진〈사진=연합뉴스〉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여성 임 모씨가 뇌 스텐트 시술을 받다 사망해 대전경찰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 씨는 2022년 10월 두통을 호소하다 대전의 A 대학 병원을 찾았습니다.

유족은 "담당의가 '시술을 안 하면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데가 터질 수 있다'고 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한 거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의사는 시술 동의서에도 '시술을 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에 대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시술을 받고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복지부 산하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해 3월 해당 대학병원의 의료과실이 인정된다며 2억 4000만 원을 유족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중재원 결정문에 따르면 임 씨는 '시술해야 할 부위와 상당히 거리가 있는 후대뇌동맥 정상적인 혈관'에서 출혈이 발생해서 사망했습니다.

중재원은 "망인(임 모씨)의 경우 보존적인 치료를 하며 추적검사로 관찰하는 것이 의학상식"이라며 "A 병원 의료진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주장 외에는 반드시 시술을 했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을 밝히고 있지 않아 의료과실로 평가함에 어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시술 동의서에 시술을 안 하면 사망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A씨의 경우 추적검사를 받으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적었다"며 "보존적 치료가 교과서 권고"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대학병원은 중재원의 조정에 불복한 상태입니다.

시술과정에서도 허술했단 정황이 곳곳에서 나왔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 오늘 저녁 6시 50분 JTBC 뉴스룸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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