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제공 받은 화장품 SNS에 올린 교사 '경고'

박계교 기자 2024. 5. 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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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제공받은 화장품을 자신의 SNS에 광고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당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1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 한 초등학교 A교사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NS 체험단 신청을 통해 55회에 걸쳐 130여만 원 상당의 미백크림, 스킨로션 등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한 뒤 후기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대전시교육청은 내부 감사를 통해 A교사가 국가공무원법·복무규정 위반(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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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 "영리활동 아니라고 착각"
대전일보 DB

무상으로 제공받은 화장품을 자신의 SNS에 광고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당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으로 영리업무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교육당국의 판단이다.

1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 한 초등학교 A교사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NS 체험단 신청을 통해 55회에 걸쳐 130여만 원 상당의 미백크림, 스킨로션 등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한 뒤 후기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대전시교육청은 내부 감사를 통해 A교사가 국가공무원법·복무규정 위반(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가 SNS 체험단이 영리활동이 아니라고 착각했던 것 같다"며 "정기적으로 교원의 인터넷·개인 미디어 활동에 대한 지침도 안내한 만큼 A교사가 숙지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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