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자체브랜드 부당우대 혐의’…공정위, 법인까지 고발 검토

안태호 기자 2024. 5. 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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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자체브랜드(PB) 부당 우대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외에 '법인 고발'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관련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정위 심사관은 앞서 쿠팡 쪽에 발송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 쿠팡 법인을 고발하는 의견을 담았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관은 쿠팡의 알고리즘 운영 방식이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당 고객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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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전원회의서 제재 여부와 수위 결정
심사보고서에 쿠팡 법인을 고발 의견 담아
쿠팡 제공.

쿠팡의 ‘자체브랜드(PB) 부당 우대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외에 ‘법인 고발’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관련 업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정위 심사관은 앞서 쿠팡 쪽에 발송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 쿠팡 법인을 고발하는 의견을 담았다. 공정위 심사관은 쿠팡이 소비자를 기만해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쿠팡의 상품검색 기본설정인 ‘쿠팡 랭킹순'에서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자체브랜드 상품을 상단에 노출해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이다. 또 쿠팡은 임직원을 동원해 상품 후기를 작성하면서 소비자를 속였다는 혐의도 받는다.

쿠팡 쪽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상품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 설계된 알고리즘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공정위 심사관은 쿠팡의 알고리즘 운영 방식이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당 고객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어 쿠팡 사건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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