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탈북 작가 성폭력 의혹 보도 MBC에 '관계자 징계'

전병남 기자 2024. 5. 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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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됩니다.

장 작가는 방심위 전체 회의 의결 후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 의결은 당연한 결정이고, 악성 오보의 억울한 피해를 더 일찍 막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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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탈북 작가 장진성 씨의 탈북 여성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 TV '스트레이트'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됩니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됩니다.

앞서 해당 보도들에 대해 탈북 여성의 성폭력 피해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해 장 작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장 작가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장 작가의 성폭행 혐의 등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들어 MBC와 보도한 기자 등이 장 작가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 "당사자가 성추행범으로 법원에서 결정이 났는데 성폭행범이 될 뻔했다고 해서 개인 명예가 파탄 지경까지 갔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유진 위원은 현재 방심위 구성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하자고 말했습니다.

반면 여권 추천 김우석 위원은 "탐사보도 생명은 균형과 반론권 보장인데 대법원판결 후에도 최소한의 수동적 사후 조치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도 "개인 명예가 파탄됐음에도 관련 영상을 방치하는가 하면 프로그램에서도 말미에 24초간의 음성 고지만 했다. 온 가족이 3년간 겪은 고통에 대한 위로의 말이 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장 작가는 방심위 전체 회의 의결 후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심위 의결은 당연한 결정이고, 악성 오보의 억울한 피해를 더 일찍 막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병남 기자 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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