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사위가 ‘보류’ 결정 내린 ‘대통령 관저’ 의혹 ‘부실감사’

한겨레 2024. 5. 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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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심의를 지난 10일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감사위원회의 심의 보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의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가 부실해 감사를 다시 하라는 취지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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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29일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왼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연합뉴스

감사원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심의를 지난 10일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감사위원회의 심의 보류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의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가 부실해 감사를 다시 하라는 취지였다고 한다. 감사원은 앞서 참여연대가 국민감사를 청구한 이래 무려 다섯번이나 감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그럼에도 감사위원회의가 보류를 결정했다. ‘부실 감사’ 판정을 내린 것이다. 전 정권에 대해서는 ‘표적 감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혹독하게 하면서, 현 정권 관련 비위 의혹은 대충 넘어가려고 했다고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감사위원들은 특히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김 여사 관련 업체가 참여한 과정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고 한다. 2022년 5월25일 행정안전부는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할 당시 전시를 후원한 업체에 12억원 규모의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 이 업체는 코바나컨텐츠가 2016년과 2018년 주최한 전시회의 후원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를 두고 관저 공사 수의계약에 김 여사와의 친소관계가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비용이 날마다 불어나고, 예산 전용과 계약·공사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는 60일 이내 종결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이례적으로 다섯차례나 연장해 15개월 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지만, 이번에 보류 결정이 내려질 정도로 부실한 걸 보면, 시간만 끌려던 게 아닌지 의문이다. 여당에 불리해질 것을 우려해 감사 결과 발표를 4·10 총선 이후로 미루려 했던 건 아닌가.

이번 감사는 윤석열 정권 들어 현 정부 비위 의혹에 대한 첫 감사였다. 주지하다시피 감사원은 그동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감사만 줄곧 해왔다. 오죽하면 ‘윤석열 정권의 돌격대’라는 말까지 나왔겠나.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체제에서 감사원은 국가 최고 감찰기관의 권위를 잃었다. 오로지 윤 대통령 ‘심기 경호’에 혈안이 된 공직자들이 헌법기관을 망가뜨리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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