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 심의 일주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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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내용 등을 담은 학칙 개정안 심의를 일주일 연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판단을 확인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에 충북대는 기존 49명인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심의할 교무회의와 대학평의원회를 일주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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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대학교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 내용 등을 담은 학칙 개정안 심의를 일주일 연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판단을 확인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은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이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판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충북대는 기존 49명인 의대 입학생 정원을 200명으로 늘리는 학칙 개정안을 심의할 교무회의와 대학평의원회를 일주일 연기했다.
내년의 경우 정부의 증원 배정 인원인 50%만 반영한, 125명만 모집한다.
151명을 배정받은 충북대는 기존 49명이 200명으로 4배 늘어 최대 수혜자로 꼽혔지만 학내 진통이 가장 컸다.
☞공감언론 뉴시스 jsh012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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