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년도 안 돼 이웃 성폭행… 60대 살인전과자 '징역 20년'

김가현 기자 2024. 5. 13. 17: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이 출소한지 2년도 안 돼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60대 살인 전과자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A씨는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소한지 2년도 안돼 이웃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 뉴스1
대법원이 출소한지 2년도 안 돼 80대 이웃을 성폭행한 60대 살인 전과자에게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A씨는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2일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80대 여성 B씨 주거지에 침입해 성폭행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출소한 지 2년밖에 안 됐던 때였다.

앞서 A씨는 주점을 운영하던 지난 2006년 술에 취해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지난 2021년 10월까지 복역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는 형량을 두고 다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중대하고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1심의 징역 12년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