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윤 대통령 검사시절 업추비 위반사항 없다… 종결 처리"

이세훈 2024. 5. 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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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 지출했다는 비위 신고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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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재직 시절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 지출했다는 비위 신고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그간 신고자와 관계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당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당시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의 손해를 끼치는 등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상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신고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알 권리를 고려하여 그 조사 결과를 국민께 공개하기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윤 대통령이 2017∼2019년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청계산 유원지 한우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943만원을 지출했다며 지난해 11월 권익위에 비위 조사를 요청했다.

당시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에서 10㎞ 정도 떨어진 성남시 유원지의 고깃집에 가서 소고기 파티를 벌이는 것이 수사 등 검사의 업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며 이 같은 사용이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지난 4일에도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가 해당 신고 사건을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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