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23억’ 보도에 법정 제재 확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방송한 MBC에 법정 제재를 최종 의결했다. YTN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을 보도한 YTN도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YTN <뉴스N이슈>, <뉴스Q>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올 1월16일 방송분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김 여사 모녀가 23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는 검찰 수사결과를 전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심의에 올랐다. 민원인은 해당 차익은 검찰이 추정한 것인데 방송에 출연한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가 “해당 수익은 검찰이 추정한 것이 아니라 계산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YTN의 <뉴스N이슈> 2월16일 방송분과 <뉴스Q> 지난해 11월23·24일, 2월20일 방송분은 유진그룹의 YTN 인수와 관련해 YTN노조 등 반대쪽의 의견만 전했다는 민원으로 심의를 받았다.
탈북작가 장진성씨의 성폭력 의혹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스트레이트> 2021년 1월24일·2월28일 방송분과 <뉴스데스크>1월29일 방송분에는 법정 제재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위인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해당 방송들에는 장씨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검증 없이 일방의 주장만 방송하고, 장씨가 성폭력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도 이를 정정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이날 ‘비속어를 쓰고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노출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SBS <모범택시2> 지난해 2월18일 등 4개 방송분에도 법정 제재 ‘주의’를 확정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입꾹닫’ 산업부, 액트지오-석유공사 공문 제출요구에 “안보·영업기밀” 부실 답변만
- 4만명 몰린 대학축제서 술 먹고 춤춘 전북경찰청장 ‘구설’
- [단독]하이브의 ‘언플’은 왜 실패했나①···엔터업계 뒤흔든 ‘초유사태’
- 1630마리 중 990마리 돌아오지 않았다...30대 직장인이 밝힌 진실
- [속보] ‘액트지오’ 아브레우 고문 “우드사이드, 조기 철수로 탐사자료 심층분석 못해”
- [에디터의창]출생률 제고를 위한 성욕과 교미의 정치경제학
- 유명 가수 집 직접 찾아간 경찰관…알고 보니 개인정보 무단 조회
- 개혁신당이 ‘김정숙 특검법’ 내는 국힘에 “쌩쑈”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 성일종 “윤 대통령 지지율? 인기 없는 엄격한 아버지 모습이라 그래”
- [단독] 세계유산 병산서원 인근서 버젓이 자라는 대마…‘최대 산지’ 안동서 무슨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