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인권조례 첫 폐지됐지만 대법원으로…무효확인 소송

손덕호 기자 2024. 5. 13.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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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7개 시·도 중 처음으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직 완전히 폐지하지는 못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얻는 이익과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고, 도의회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고 했다.

충남도의회에 이어 서울시의회도 지난달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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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 “집행정지 신청서도 제출”
조희연은 이번 주 서울시의회에 재의요구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투표를 마친 뒤 검표를 하고 있다. /뉴스1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7개 시·도 중 처음으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직 완전히 폐지하지는 못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충남도교육청은 13일 “도의회가 재의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충남도교육청은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얻는 이익과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고, 도의회가 재량권을 남용하고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 인권 보장 체계 혼란을 막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24일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던 경기·광주·서울·전북·제주·충남·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등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처음 도의회를 통과했지만 충남도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했고,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다시 폐지안을 발의했고,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충남도교육감은 다시 재의요구를 했다.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진행된 재표결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결정됐다.

충남도의회는 총 48석 중 국민의힘이 35석(72.9%)을 차지하고 있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충남도의회에 이어 서울시의회도 지난달 26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주 중으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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