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배정은 ‘원칙’만 논의? 대학별 배분 논의는 없었던 듯

김원진·김나연 기자 2024. 5. 1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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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도서관에 전공의 선발·의사국가고시 교재가 놓여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법원에 제출한 13쪽 분량의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회의자료가 공개됐다. 나흘간 세 차례 이뤄진 배정위 회의자료에는 정원 배분의 큰 원칙에 따른 배분 기준을 논의한 내용이 담겼다. 각 학교별 교육 여건을 고려한 정원 배분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교육부가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정원배정 및 이후조치 관련 참고자료’는 총 114쪽으로 17개 문서가 담겼다. 지난 3월15일부터 나흘간 세 차례 진행된 정원 배정위 회의자료는 13쪽 분량이다. 정원 배정위에서는 정원 배분의 총론만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의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대학을 ‘그룹화’해 정원 배분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배정위 운영 전부터 의대 증원은 비수도권·소규모·지역거점국립대 중심으로 한다는 3대 원칙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했다. 회의자료에는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배분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 소규모(80~150명)·지역거점국립대(150~200명)에 어느 정도의 정원을 배분할지 논의한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학별 교육이나 시설,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정원 배분 논의는 회의자료에 담겨 있지 않다. 큰 틀에서 원칙은 있었지만, 대학별 교육여건 등은 배정위 테이블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는 각 대학의 정원신청서 내용이 대학 상황을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는 법원에 A대학의 정원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분량만 총 34쪽이다. 교육부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의 3분의 1 분량이다. 해당 정원신청서에는 지역 특성, 분야별 교원 확보계획, 기자재와 시설 투자계획, 정원 변경 신청 사유 등 세부 내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정원 배정위 회의자료에는 논의과정 생략을 의식한 교육부의 ‘명분쌓기’도 확인된다. 회의자료에는 “의대정원 확대는 재정투입으로 의료인력 양성·시설 확충을 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반영이므로, 학교별 정원 배정은 일반적인 공모사업 평가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재정계획이 다소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의예과 2년간 준비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의 공모사업은 보통 개별 대학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데, 의대 정원 배분은 평가를 생략하고 추진해도 된다는 취지다. 다만 발언자가 정부 측 인사인지, 의료계 인사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이밖에 교육부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17개 문서에는 의대 정원 배정 결과 보도자료, 국무총리 브리핑, 거점국립대 총장들의 2025학년도 정원 자율 조정 건의문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날 의사 국가시험(국시) 일정 조정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대 등 의대를 둔 대학들은 지난 10일 의사 국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최 실장은 “아직은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은 단계”라며 “여러 경로로 전문가 의견 듣고 논의한 뒤 조만간 방안 마련을 하겠다”고 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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