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다더니 있다’ 의대 증원 회의록…시민단체, 복지부 고발

심우삼 기자 2024. 5. 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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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에 대한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에 "회의록이 없다"고 통지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뒤늦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박민수 복지부 차관)고 말을 바꿨는데, 정보공개센터는 이를 두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이 명백한 허위 통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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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에 대한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에 “회의록이 없다”고 통지한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는 13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성명 불상의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대전지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센터 설명을 들어보면, 언론사 뉴스1은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교육부 산하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가 2000명의 의대 정원 규모를 심의·배정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회의록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해 “회의록을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며 ‘정보 부존재’를 통보했다. 보정심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법정 심의 기구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공공기록물법)에 따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뒤늦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박민수 복지부 차관)고 말을 바꿨는데, 정보공개센터는 이를 두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복지부의 답변이 명백한 허위 통지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공개에 대한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공적 문서인 만큼, 허위 통지는 명백히 형법 제2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는 게 센터 쪽 주장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이번 고발 배경을 “허위 통지로 정보공개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자료가 존재함에도 정보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는 정부기관의 태도는 꾸준히 비판 대상이 돼왔다. 정보공개센터는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검찰은 1심 때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가 재판부의 제출명령에 뒤늦게 말을 바꿔 자료를 내놨다. 복지부 역시 정보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자료가 없다고 거짓 통지를 했다가,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말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어떤 과정을 통해 거짓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밝히고, 책임을 물어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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