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인, 요양원서 전치 14주 다리 골절…요양보호사, 학대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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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환자를 폭행해 다리를 부러뜨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인 60대 여성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인천시 남동구 요양원에서 B 씨(83·여성)를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의 학대 행위로 B 씨의 다리가 부러진 것으로 보고 조만간 그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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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가 80대 환자를 폭행해 다리를 부러뜨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인 60대 여성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인천시 남동구 요양원에서 B 씨(83·여성)를 학대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침대에 누워 있던 B 씨의 왼쪽 다리를 강하게 들었다가 내려놨고, B 씨는 대퇴부 골절로 인근 병원에서 전치 14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B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요양원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3월부터 A 씨가 한 달 동안 10여 차례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A 씨의 학대 행위로 B 씨의 다리가 부러진 것으로 보고 조만간 그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는데 변호인 일정 탓에 미뤄졌다”며 “이번 주에는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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