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독립운동가' 영화 제작 보조금 5000만원 부정 수급···김희선 전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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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 추모문화제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신청하는 방식으로 국가보조금을 챙긴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내면서 2021년 9월부터 그해 12월까지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5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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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에 추모문화제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신청하는 방식으로 국가보조금을 챙긴 전 국회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희선 전 열린우리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지내면서 2021년 9월부터 그해 12월까지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5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사업회 사무국장 A씨에게 국가보훈처로부터 영화 제작 비용을 2배로 부풀려 보조금을 받으라며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부풀린 비용 중 절반을 영화 제작업체에 지급한 후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사업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 A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김 전 의원은 16대 국회에서 새천년민주당 의원을,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의원을 지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3월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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