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적법성, 대법서 심판 받는다

송인걸 기자 2024. 5. 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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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지난해 12월) → 재의 투표에서 부활(지난 2월) → 재의결 폐지(지난 3월) → 재의 투표 가결(지난달) 등 우여곡절을 거쳐 폐지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대법원에서 폐지 적법성을 심판받는다.

충남도교육청은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충남도의회가 지난 3월 재의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호 제3항 제소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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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조례안, 헌법 위반”
충남교육청, 대법에 소 제기
충남 교직원들이 13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부를 충남도의회에 전달하고 있다. 충남학생인권조례폐지를규탄하는교직원모임 제공

폐지(지난해 12월) → 재의 투표에서 부활(지난 2월) → 재의결 폐지(지난 3월) → 재의 투표 가결(지난달) 등 우여곡절을 거쳐 폐지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대법원에서 폐지 적법성을 심판받는다.

충남도교육청은 13일 보도자료를 내어 “충남도의회가 지난 3월 재의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호 제3항 제소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한 것은 조례 폐지에 따른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이뤄져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 학생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의견 수렴과 논의 절차가 없었던 수단의 적절성 등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 교육청은 “학생 인권 보장 체계 혼란을 막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인권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 3월19일 충남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폐지안이 가결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폐지됐다. 도 교육청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은 지난달 24일 도의회가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실시한 재투표에서 폐지안이 가결된 데 따른 법적 조처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12월 폐지안이 가결됐으나 지난 2월 도 교육감의 재의 요구에 따른 재투표에서 가결 요건(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을 갖추지 못해 부활하기도 했으나 지난 3월 재의결 끝에 폐지됐다.

폐지안을 낸 박정식 의원(아산3)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권리는 없고 오직 학생의 권리만 과도하게 강조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교육기본법에 상충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33명,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 2명 등 46명으로 꾸려졌다.

한편 충남 교직원 860명은 이날 충남도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 인권존중 책무를 망각하고 인권 친화적인 문화를 후퇴시킨 국민의힘 도의원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학생인권조례 폐지 철회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명서와 서명 연명서를 충남도의회와 도 교육청에 전달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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