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다리 꺾어 분쇄골절…경찰, 요양보호사 수사 착수

황진현 인턴 기자 2024. 5. 1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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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에 있는 외조모가 요양보호사의 폭행으로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행 후 입 싹 닦은 요양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어 "할머니가 계속 고통스러워하니 당황한 요양보호사는 다리만 다시 내려놓고 방을 벗어났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한 요양원 측은 요양병원으로 할머니를 후송 후 연락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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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요양원에 있는 외조모가 요양보호사의 폭행으로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요양원에 있는 외조모가 요양보호사의 폭행으로 전치 16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폭행 후 입 싹 닦은 요양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손자라고 밝힌 A씨는 "지난달 10일 외할머니가 요양보호사의 폭행으로 대퇴부가 골절돼 전치 16주 진단을 받고 수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외할머니가 치매 환자셔서 삼촌이 주로 돌보시다가 최근에 인천시 남동구 한 병원에 입원했다"며 "입소 후 할머니 상태를 살피러 매주 가족들이 면회에 갔는데, 갈 때마다 할머니 손등과 몸에 멍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원 측에 문의했으나 할머니가 침대 난간을 흔드는 과정에서 부딪히면서 생긴 것이라는 답변만 받았다"며 "항상 프로그램 사진을 올리고 면회 때도 잘 지내고 계시다는 듯 말을 했지만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의 가족들은 요양원 측에 할머니가 머물렀던 약 5개월 동안의 CCTV 영상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CCTV 업데이트 문제로 2개월분만 소유하고 있다"며 2개월 치 영상을 A씨의 가족들에게 보냈다.

A씨는 "사건 당일 영상에는 요양보호사가 강한 힘으로 거동이 어려운 (외할머니의) 불편한 다리를 머리끝까지 올려버리는 장면이 찍혀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할머니가 계속 고통스러워하니 당황한 요양보호사는 다리만 다시 내려놓고 방을 벗어났다"며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한 요양원 측은 요양병원으로 할머니를 후송 후 연락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사가 허벅지 분쇄 골절로 보이는데 부러진 뼈 모양이 자연발생이 아닌 인위적인 강한 힘이 가해졌을 때 나온다고 말했다"며 "요양원에 머무셨던 영상을 확인해 보니 시설 내에서 폭행당하는 대상이 할머니뿐만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양보호사가 출근하는 날이면 기저귀를 갈 때, 활동을 위해 휠체어로 이동할 때 등 모든 순간이 얼굴이며 몸이며 폭행의 연속이었다"며 "매일 학대를 당하면서도 치매로 인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 어떤 일을 당한 건지 상황도 모른 채 아프다는 말만 하는 할머니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한 자신이 너무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할머니는 수술 후 여파로 몸과 마음이 더욱 안 좋아지셨다"며 "가끔은 정신을 헤매며 존댓말로 이건 아닌 거 같다며 제발 여기서(요양원)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해자는 현재 퇴사 처리됐으나 사건 이후 연락 한번 없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요양원 측도 병원비나 위자료 등 어떤 손해배상 없이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B씨(60대·여)를 입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hyunh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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