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소음보상법’ 개정 등 6개안 국방부와 논의
경기도가 포천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군소음보상법’ 개정 등에 신호탄을 올렸다.
경기도와 국방부는 13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체는 군과 지역사회의 상생발전을 위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출범한 국장급 협의체이다.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이 공동대표로 연 2차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도내 군부대 주둔으로 인한 현안의 상생 방안 마련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포천시 민군상생 복합타운 조성 ▲‘군소음보상법’ 개정요청 등 6개 안건에 대해 생산적이고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또 지난달 26일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경기도 정책을 설명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례에는 군 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실시와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일선 부대‧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현안 관련 현장방문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는 도 주관으로 국방부와 도의 안건관련 부서장 및 도내 기초자치단체 부시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윤성진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도가 주요 도정 정책 실현 및 군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시·군 그리고 국방부와 적극 협의하고 조정해 나가겠다”며 “지역발전과 국방의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군과 지역사회가 서로 혜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생모델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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