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신분증’ 없이 병원 갔다간 진료비 폭탄?

권나연 기자 2024. 5. 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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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만약 의료기관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건강보험을 적용해 진료를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그동안 병원에서는 신분증이 없어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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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여부와 자격 확인 강화
절차 위반 요양기관에 과태료 부과
건보 적용 안하면 진료비 전액 내야
19세 미만, 6개월 이내 진료 등 예외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20일부터 병원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다른 사람 명의의 건강보험증을 도용하거나 대여해 진료 받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환자가 방문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신분증이 없어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만약 의료기관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건강보험을 적용해 진료를 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건강보험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이 모두 가능하다. 사진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위기 임산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이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 시행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신분증을 내지 않아도 되는 예외도 있다. 19세 미만이거나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한 경우,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 등이다.

이외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등 본인 여부 확인이 힘든 경우도 신분증 확인 예외에 속한다.

그동안 병원에서는 신분증이 없어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에만 4만418건에 달한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철저한 신분증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함으로써 건보재정 누수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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