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문화재→국가유산' 용어·분류체계 바뀐다

오종민 기자 2024. 5. 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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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 설명 포스터. 문화재청 제공

 

그간 널리 쓰여왔던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

문화재 용어가 바뀌는 것은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62년 만으로, 문화재 유형에 따라 ‘문화유산’ 등으로 나눠 관리된다.

문화재청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존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하는 법·행정 체계를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문화재청은 17일 공식 명칭을 국가유산청으로 바꾸고 새롭게 출범한다.

문화재 용어와 분류 체계가 모두 바뀌는 것은 지난 1962년 이후 약 62년 만이다. 현재까지 문화재 용어를 쓰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다.

그동안 문화재라는 용어가 널리 쓰였지만,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지난 1972년부터 유네스코는 유산이라는 개념을 써왔지만 문화재라는 용어는 1950년 제정된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인용한 것으로 재화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2005년부터 명칭 및 분류 체계 개편 방안 논의를 시작, 2022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유산 체재 전환에 합의했다.

새로운 법이 적용되면 기존의 명칭과 분류 체계는 ‘유산’으로 바뀐다. 가령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로 불렸던 명칭은 이제 각각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문화유산, 등록문화유산이 된다. 건물이나 땅 아래에 묻힌 매장문화재 역시 매장유산으로 바뀐다.

국가유산을 둘러싼 정책 방향도 바뀔 전망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등록되지 않은 유산을 뜻하는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향토 문화·자연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K팝에 이은 K-헤리티지, K-컬처로 국가유산의 가치를 더해 진화함으로써 미래세대와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는 국가유산이 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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