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18관련자 115명 40여 년만 '죄가 안 됨' 처분
이채연 2024. 5. 13. 17:09
과거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법 위반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115명이 검찰로부터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2년에 걸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연루돼 기소유예를 받은 115명에 대해 헌정질서 파괴에 저항한 정당 행위임을 확인하고 '죄가 안 됨' 처분으로 바로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화 '꽃잎'을 연출한 장선우 감독 등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대검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에 대해서도 2017년부터 직권 재심을 추진해, 현재까지 재심 청구된 183명 가운데 182명이 무죄를 선고받았고 1명은 심리 중입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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