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의 쏟아지는 위해제품 차단되나…공정위, 자율 제품안전협약 체결

CBS노컷뉴스 손경식 기자 2024. 5. 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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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정당국이 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자율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앞으로 이들 플랫폼에서 유통, 판매중인 위해제품이 차단될 전망이다.

이번 자율협약으로 알리· 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모니터링과 정부 등의 외부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 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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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해외 온라인플랫폼과 첫 자율협약 체결
위해제품 유통· 판매 확인시 차단시스템 가동
공정위 "이행점검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 재유통 여부 확인"
한기정 위원장 "소비자 안전 두텁게 보호하는데 큰 역할 기대"
한기정 위원장과 알리익스프레스측의 레이 장 대표, 테무측의 웨일코코리아 퀸 선 대표가 13일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제공

한국 공정당국이 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테무와 '자율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앞으로 이들 플랫폼에서 유통, 판매중인 위해제품이 차단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한기정 위원장과 알리익스프레스측의 레이 장 대표, 테무측의 웨일코코리아 퀸 선 대표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국내에서 알리· 테무 등 중국계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위해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도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어 이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이번 자율협약으로 알리· 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모니터링과 정부 등의 외부 모니터링 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제품의 유통· 판매를 차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정위에서 운영 중인 '소비자24'(www.consumer.go.kr)를 통해 해외 리콜정보를 비롯해 정부 등의 안전성 검사에서 확인된 위해제품 정보 등을 알리· 테무 플랫폼 사업자에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알리· 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제공받은 위해정보를 입점업체 및 소비자에게 공지하게 된다.

공정위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 테무와 체결한 위해제품 유통, 판매 차단시슨템. 공정위 제공


정부는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 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이들 사업자에게 알려 유통· 판매 차단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알리· 테무측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위해제품을 확인시 자율적으로 유통· 판매 차단조치에 나서게 된다.

공정위는 이후 이행점검을 통해 위해제품의 유통 및 재유통 여부를 확인해 알리· 테무 플랫폼 사업자가 위해제품 유통· 판매 차단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들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클 경우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협약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해 체결한 최초의 협약이며 특히 테무의 경우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와 자율협약을 체결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까지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등 7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 그리고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4개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각각 자율협약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한기정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해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오늘 자율협약식이 온라인 유통거래 전반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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