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제품 더는 안 돼"…알리·테무, 공정위와 첫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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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제품과 관련해 안전성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와 이들 플랫폼이 소비자 안전 확보에 나섰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3일) 오후 중국계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사업자와 자율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제품안전과 관련해 자율협약을 체결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협약은 알리와 테무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에서 카드뮴과 납 등 발암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해 다량 검출되는 등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알리·테무 플랫폼 사업자는 정부 등이 제공하는 위해제품 정보를 기반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해제품이 확인되면 자율적으로 유통·판매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공받은 위해 정보를 입점업체와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동시에 판매 차단 조치 결과를 정부 등에 회신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알리·테무와 위해 제품 정보를 공유하는 등 수시로 소통하는 한편, 이들 플랫폼 사업자의 위해 제품 차단조치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유통·재유통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도 소비자로부터 보다 높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 대표이사는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은 우리의 비즈니스 철학이고 한국 시장을 존중하고 있다"며 "규제당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자사의 플랫폼 정책이 한국 표준을 존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퀸 선 웨일코 코리아(테무 한국법인) 대표이사는 "테무는 판매자에게 리콜 등 안전과 관련된 주요 정보 제공하는 등 안전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 안전과 플랫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규제기관에 신속하고 성실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7개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과 자율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23년에는 당근을 비롯한 4개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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