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사고낸 '억대 보험사기범'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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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어긴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많게는 수억 원을 챙긴 운전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배달 기사 A 씨와 보험사 직원 B 씨, 어학 강사 C 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고양시 일대에서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등을 명목으로 37차례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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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를 어긴 차량만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많게는 수억 원을 챙긴 운전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배달 기사 A 씨와 보험사 직원 B 씨, 어학 강사 C 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고양시 일대에서 고의로 접촉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등을 명목으로 37차례에 걸쳐 1억 3천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B 씨 역시 지난 4년 동안 15차례에 걸쳐 3억 2천여만 원을, C 씨도 5년 동안 11차례에 걸쳐 5,3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모두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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