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선 전 토론회, 선거법 위반"… 경실련, 경찰 조사 출석

김가현 기자 2024. 5. 1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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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개최한 민생토론회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경찰에 출석했다.

정 부장은 또 "민생토론회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음에도 윤 대통령은 또다시 토론회를 재개한다고 한다"며 "이제는 경찰이 직접 나서야 할 때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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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지난 22대 총선에 개입하려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13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윤석열 대통령 선거법 위반관련 신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고 있는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부장. /사진=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개최한 민생토론회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신고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경찰에 출석했다.

1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이날 오후 2시쯤 경찰의 요청에 따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신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정 부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민생토론회에서는 각종 개발 정책과 선심성 정책들이 마구 발표됐다"며 "선거법 위반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에서는 자체적으로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고 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시켰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가 조금이라도 포착됐다면 선관위가 자체적, 선제적으로 조사를 했어야지 마땅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1월부터 전국을 돌며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경실련은 ▲해당 민생 토론회가 총선 접전지에서 토론회를 개최된 점 ▲민생토론회 내용과 여당 후보 공약이 일치한 점 등을 비추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부장은 또 "민생토론회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음에도 윤 대통령은 또다시 토론회를 재개한다고 한다"며 "이제는 경찰이 직접 나서야 할 때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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