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차도 침수 방지 총력"…대구시,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 수립

남승렬 기자 2024. 5. 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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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을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 기간으로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에 대구시는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도로 분야 자연재해 대책을 수립, 집중호우나 태풍이 발생했을 때 재난대응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다.

또 도로 시설물과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침수 예방 대책 등을 세워 지난해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불상사를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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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을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 기간으로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대구시 관계자 등이 도로 옹벽을 점검하는 모습. (대구시 제공)/뉴스1

대구시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을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 기간으로 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에 대구시는 인명·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도로 분야 자연재해 대책을 수립, 집중호우나 태풍이 발생했을 때 재난대응시스템을 가동할 방침이다.

또 도로 시설물과 지하차도 배수펌프장 침수 예방 대책 등을 세워 지난해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불상사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강화된 지하차도 통제에 나서는 한편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수펌프장 출입문에 차수시설 설치를 완료했다.

대구시는 또 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도로 응급복구와 사후 수습 조치에도 총력을 기울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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