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갈 때 신분증 꼭 챙기세요"..20일부터 본인 확인 강화·없으면 진료비 전액 부담해야

김기수 2024. 5. 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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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는데,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로, 신분증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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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는데, 건강보험 자격이 없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건강보험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부당수급 방지를 통해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 약물 오남용과 마약류 사고도 방지하겠다는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선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는데,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 가능한 증명서 또는 서류로, 신분증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19세 미만이나 같은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본인 확인에서 제외되고,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는 경우나 진료 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등은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으면 건강보험을 적용 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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