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장진성 탈북 작가 허위 보도 MBC ‘스트레이트’와 ‘뉴스데스크’에 관계자 징계 확정

신동흔 기자 2024. 5. 1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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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모녀 도이치모터스 주식 관련, ‘김종배의 시선집중’엔 주의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13일 전체 회의를 열고 탈북 작가 장진성씨의 탈북 여성 성폭력 의혹을 보도한 MBC ‘스트레이트’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확정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2021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유명 탈북 작가 장진성, 그에게 당했다. 탈북 여성의 폭로’ 등의 제목으로 장씨가 탈북 여성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뉴스데스크도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이 방송 직후 장씨는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MBC와 담당 기자가 연대해 장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방심위는 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일방의 주장을 검증 없이 방송하여 특정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 등 오보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정정 보도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 프로그램들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2004년 탈북한 장씨는 북한 통전부 출신으로, 2014년 출간한 탈북 수기 ‘Dear Leader(친애하는 지도자)’가 영미권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이날 방심위 결정 직후 장씨는 서울 목동 방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확정 판결 및 방심위 결정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MBC에 촉구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는 “MBC는 여전히 피해자인 장 작가에게 사죄하지 않고 있다”며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합당한 피해자 배상으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씨가 약 23억원의 수익을 냈다는 의혹 등을 방송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상반된 해석과 의견이 있음에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검찰의 사건 종합 의견서에 근거해 지속적인 의혹을 제기한 기자 일방의 주장만 방송하는 등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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