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종은 ‘실장’ 업무는 ‘운전직’…배우자 운전기사 채용한 공수처장 후보

정윤경 기자 2024. 5. 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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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오 후보자 배우자는 5년간 2억여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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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후보자, 변호사 시절 배우자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
5년간 2억여 원 수령한 배우자…“출퇴근은 협의에 따라”
2021년 5월 재입사하고도 1년여 뒤 근로계약서 작성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4월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배우자를 전담 운전기사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졌다. 오 후보자 배우자는 5년간 2억여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13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배우자 김아무개씨는 2018년 1월1일부터 2019년 10월31일까지 남편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금성에서 운전직 직원으로 채용됐다.

김씨 근로계약서엔 직종은 '실장'이고, 주된 업무는 '운전직'이라고 나와 있다. 부장판사 출신인 오 후보자가 배우자를 운전기사로 고용했다는 말이다. 다만 김씨가 실제로 오 후보자의 차량을 몰고 업무를 수행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씨의 출·퇴근 시간도 불분명하다. 근로계약서에는 기준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고 돼있지만, 평일 출·퇴근 시간은 협의에 따라 정한다고 기재돼있다.

김씨는 재입사한 뒤 1년이 지나서야 계약서를 썼다. 그는 2019년 법무법인 금성을 퇴사해 2021년 5월 재입사했으나 2022년 4월,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김씨가 법무법인 금성으로부터 수령한 급여는 5년간 2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 근로계약서엔 연봉이 5400만원(세전)이라고 명시돼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3년(5424만원) △2022년(5370만원) △2021년(3780만원) △2019년(5402만원) 등 김씨는 4년에 걸쳐 1억9976억을 받았다. 2018년 급여를 포함하면 2억이 넘는다.

논란이 불거지자 공수처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김씨가 2018∼2019년 각급 법원, 구치소 등 사법기관과 외부 변호 활동 관련 장소에 대한 운전업무와 송무 보조업무를 맡다가 두 차례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위해 퇴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021년 재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배우자는 형사사건 기록 복사와 선고 결과 확인을 위한 법정 출석 등 후보자의 변론 활동과 관련된 대외 업무를 지원해 왔다"며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변론 활동 지원에 필요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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