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 갚으려고”…전 직장동료 여성 감금한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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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전 직장동료를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34)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간 알고 지낸 전 직장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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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케이블타이로 제압 후 전화로 4100만원 대출받아 갈취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전 직장동료를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남성 A(34)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5년간 알고 지낸 전 직장동료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다”고 꼬집었다.
또 “피해자가 트라우마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소한의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10시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집에 가두고,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일 A씨는 오후 7시부터 피해자의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기다렸으며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뒤에서 밀치고 집에 들어갔다.
이후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손을 묶어 억압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41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아울러 A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순금 골드바 20개를 구매했지만, 피해자는 A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6시간 만에 탈출해 주문을 취소했다.
한편, 피해자는 당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김형일 (ktripod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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