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졸속결정" vs 복지부 "여론전 안돼"

이민우 2024. 5. 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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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2000명 증원'의 효력정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의사단체가 정부의 증원 결정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는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며 "2031년부터 2000명씩 2035년 1만명 공급을 위해 2025년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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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000명' 언급, 증원발표날 보정심 회의록이 유일
보정심 중 "위원회, 토론 없이 일방적 발표" 발언 나와
복지부 "의학교육 점검 결과 등 근거 자료 충분히 제출"
의대 증원 근거 연구보고서 3개…"독립연구, 신뢰성 높아"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전의교협, 대한의학회 주최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과 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원장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 <연합뉴스>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의 효력정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의사단체가 정부의 증원 결정에 대해 '과학적 근거 없는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의사단체를 향해 날카롭게 날을 세웠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이후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하게 작성해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며 "2031년부터 2000명씩 2035년 1만명 공급을 위해 2025년에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2000명'이란 단어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문서는 증원분이 발표된 당일 보정심 회의록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출한 49건의 자료에는 '2000명'에 대한 추진 근거는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사단체는 당시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나 토론 없이 이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브리핑에서 2000명이라고 할 것인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발언도 있었다고 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정부가 어떤 근거로 2000명이란 숫자를 결정했는지 정말 궁금했는데,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근거자료 수천장이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에 숱하게 언급한 보고서 3개 인용 외에는 없었다. 객관적인 검증이나 연구 용역이 전무했음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의 3개 연구 결과다. 보고서 중에는 KDI 보고서만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정원의 5~7%를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증원 시기와 규모, 방법 등은 정책적 결정사항으로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라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송양수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복지부는 지난 10월에 의학교육 점검반 활동 결과 보고서, 대학에서 제출한 보고서 등 관련 자료 등 새로운 자료를 충분히 제시했다"고 말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가 제시한 3개 추계 보고서는 복지부, 병원협회 등 각기 다른 기관이 발주한 것"이라며 "각 연구 모두 독립적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성이 높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전체 자료 중에서 일부 자료나 특정 발언 부분만을 편집해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거나, 왜곡해 해석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청인 측이 근거 없이 정부를 비난하고 여론을 조성해 법원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현재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교육부는 이번 항고심 결정이 나면 의대 증원을 지속해 추진할 계획이다.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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