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악성 민원에 칼 빼든 권익위…"형사고소 등 엄정 대처"

이기림 기자 2024. 5. 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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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제도를 악용해 공무를 방해하는 악성 청구행위가 끊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제도의 편리함을 악용한 무분별한 반복 청구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악성 청구인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당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일반 국민"이라며 "이들로 인해 권리구제가 시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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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목적' 무차별 정보공개 청구에 "권리남용"…일괄 '기각'
욕설 행정심판 1만건에 반송료만 7200만원…"형사고소·손해배상"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정심판 통합 자문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4.5.10/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행정심판 제도를 악용해 공무를 방해하는 악성 청구행위가 끊이지 않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 무분별한 행정심판을 일괄 기각하는 한편, 악성 행위에 대해선 형사소송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중앙행심위는 2년 반 동안 한 공공기관에 120여 건의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한 A씨가 같은 기관에 재차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이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심위는 A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B기관 등이 민원을 종결한 것에 불만을 품고 정보공개 청구를 시작했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비공개 처분을 받으면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B기관에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 내역을 살펴본 결과 A씨가 청구 결과를 활용할 의도가 없다고 봤다.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으로 같은 정보를 기간만 바꿔 반복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같은 날 공개 청구한 정보들을 항목별로 쪼개어 각각의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법리 검토를 거쳐 A씨의 정보공개 청구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정보공개법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A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동일 기관에 대한 심판청구도 모두 기각 결정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심판제도의 편리함을 악용한 무분별한 반복 청구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지난 3월 특정인에 대한 욕설과 비방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최근 3년간 1만여 건 청구한 C씨를 형사고소했다.

C씨는 비용이 들지 않는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결과 통지문은 우편으로 받기를 선택한 뒤 해당 우편을 수취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등기우편료와 반송료로만 7200여만 원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

중앙행심위는 C씨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민원응대의 차원을 벗어난 사안으로 판단하고, C씨를 형사고소했다.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장애를 초래한 청구인 2명에 대해서는 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사유로 형사고소했다. 이들은 2년 반 동안 6000여 건의 온라인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대량의 증거자료를 첨부해 온라인 행정심판 전체 서버 용량의 94%를 차지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악성 청구인들로부터 피해를 입는 것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정당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한 일반 국민"이라며 "이들로 인해 권리구제가 시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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