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제작비 부풀려 보조금, 절반 기부금으로"…김희선 전 의원 기소

이기범 기자 2024. 5. 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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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고 보조금을 수천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인 김희선 전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13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과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사무국장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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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보조금법 위반 혐의
서울 북부지검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검찰이 국고 보조금을 수천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인 김희선 전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정은)는 13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의원과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 사무국장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항일여성독립운동가 추모문화제' 관련 영화 제작 비용을 부풀려 보조금을 신청한 다음 보조금을 지급받은 업체로부터 부풀린 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5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의원은 사무국장인 B 씨에게 지시해 국가보훈처로부터 영화 제작비를 2배 부풀려 보조금을 받아내 영화 제작업체에 지급한 후 이 중 절반을 다시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기부금 명목으로 돌려받아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3월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정황을 감사를 통해 포착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는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 및 홍보를 주요 사업으로 하며, 이사장인 김 전 의원은 16·17대 서울 동대문구갑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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