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요양원서 80대 환자 '학대 의혹'…전치 16주 분쇄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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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80대 환자를 학대한 의혹을 받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A씨(60대·여)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인천 남동구 한 요양원에서 피해자 B씨(84·여)에게 부당한 물리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A씨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B씨를 11차례 추가 폭행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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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80대 환자를 학대한 의혹을 받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A씨(60대·여)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인천 남동구 한 요양원에서 피해자 B씨(84·여)에게 부당한 물리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날 왼쪽 대퇴부 골절상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B씨는 요양원 인근 병원에서 왼쪽 대퇴부 분쇄골절로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다. B씨는 수술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또 A씨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B씨를 11차례 추가 폭행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오후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요양원 CCTV(폐쇄회로TV)를 확보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확보한 CCTV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B씨를 손으로 폭행하는 정황 등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직후 병원에서 회복 중인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사건이 발생한 요양원에서 한 달치 이상 CCTV 영상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원의 다른 어르신에 대한 추가 폭행이나 학대 정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이 A씨에게 3차례 출석을 요구했는데 변호인의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주 내로 A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머니투데이와 한 전화통화에서 "어르신이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마사지 식으로 다리를 들어 드리려다가 그렇게 됐다"며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고 말했다.
폭행 의혹에 대해선 "어르신이 꼬집으려고 해서 제지하는 과정에서 때리려는 것처럼 보인 것"이라며 "어르신이 꼬집고 욕을 많이 하셔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남미래 기자 futu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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