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개정·대책 마련해달라"

대구CBS 정진원 기자 2024. 5. 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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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오전 11시쯤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지금 당장 개정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사건은 잘못된 제도와 전세사기를 방치한 국가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다. 민생을 외면한 정치가 또 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죽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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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다가구 피해자에게 반쪽 특별법은 무용지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제공.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오전 11시쯤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지금 당장 개정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 사건은 잘못된 제도와 전세사기를 방치한 국가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다. 민생을 외면한 정치가 또 한 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죽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인과 같은 건물에서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밝힌 피해자들도 참석했다. 피해자들은 집주인이 건물 14채에 대해 깡통 전세를 놨고, 피해자가 약 150명에 달한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다가구 피해자에게 현행 특별법은 무용지물이었다. 다가구 건물은 법의 사각지대여서 특별법 지원을 받지 못하며, 다가구 후순위의 경우 경매가 끝나면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했다"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일 대구 남구에서는 다가구주택에 입주해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A씨는 다가구 후순위에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전세보증금 84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후 집주인의 월세 독촉 등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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