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 차별 개선 촉구

이종현 기자 2024. 5. 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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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태 의원 건의안 대표발의
정희태 양주시의원. 양주시의회 제공

 

양주시의회가 외국인 아동의 보육지원 차별 해소와 적절한 보육과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주시의회는 13일 개회한 제36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희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 확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외국인 아동의 보육지원 차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육확대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희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잠재인력 활용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중요한 자원이 될 외국인 아동 보육이 국적 차별로 인해 사회적 손실과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기회를 박탈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영유아보육법 등에 모든 아동은 국적과 인종, 성별에 다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가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법적 약속이 무색하게 외국인 아동들은 정부의 보육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동의 당연한 인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간 풀어내야 할 향후 과제로 국적의 여부는 지원 불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유보통합이 1년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작 보육현장에선 아동의 국적과 기관의 설립 형태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과 급식단가가 제각각이고, 인권위가 비국적자 이주 아동에 대해 학비 지원 확대를 권고했지만 교육부는 유치원으로 한정하고 어린이집은 유보통합 이후로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의 사업화 경험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발판으로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 지원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에서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지원 차별을 해소하고 적절한 보육,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과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체계 확대 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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