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무상제공받아 SNS에 광고한 대전 교사…'경고'처분

이주형 2024. 5. 1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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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고 본인의 누리소통망(SNS)에 광고한 대전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1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대전 A초등학교 교사 B씨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국가공무원법·복무규정 위반(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사항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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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만원 상당 제공받아 홍보…교육청 "영리업무에 해당"
인스타그램 로고 아이콘 [인스타그램 제공]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화장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고 본인의 누리소통망(SNS)에 광고한 대전지역 초등학교 교사가 '경고' 처분을 받았다.

1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최근 대전 A초등학교 교사 B씨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국가공무원법·복무규정 위반(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사항을 확인했다.

감사 결과 B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NS 체험단 신청을 통해 모두 55회에 걸쳐 133만원 상당 제품을 무상으로 받아 사용하고, 사진과 사용 후기 등을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려 광고했다.

제공받은 상품은 미백크림, 스킨로션, 렌즈, 모발용 제품 등 대부분 화장품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제품에 당첨돼 활동하는 체험단은 영리활동이 아니라고 착각했다"며 "게시물 업로드는 퇴근 후에 해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었고, 제공받은 제품은 1∼3만원 수준으로 소액이었다"고 해명했다.

교육당국은 서면경고 조처했는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근무평정 등에는 반영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교원 겸직 실태조사에서 교원의 인터넷·개인 미디어 활동에 대한 지침도 안내된다"며 "B씨가 이를 확인하고 숙지했어야 함에도 영리업무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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