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고천‘가’구역 조합, 재개발 자료 뒷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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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고천‘가’구역 재개발사업조합이 세입자에게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하는데도 거부하다 세입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반발하자 뒤늦게 공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고천‘가’구역 재개발피해 상인 생계보장 대책위원회(대책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9일과 같은 달 26일, 같은 해 12월29일 각각 조합과의 면담 및 전화로 사업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조합 측이 세입자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책위는 올해 초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를 위반했다며 사업 관련 자료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고소장을 의왕경찰서에 제출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는 ‘정비사업 시행자는 운영규정을 비롯해 정관, 사업시행계획서, 조합총회 및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등 사업 관련 자료를 세입자와 토지 등 소유자를 포함한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책위는 앞서 고소장을 통해 “조합은 카페를 운영해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나 세입자에 대해선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카페 가입을 제한하는 등 법령을 위반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2월18일 재개발사업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는 공문을 조합에 발송했으나 같은 달 22일 자료 공개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의 공개 거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를 위반한 행위로 판례 또한 본건과 유사한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이 유죄의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고 엄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자 조합 측은 수개월 뒤인 지난달 24일 “세입자도 자료를 알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공문을 대책위에 발송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는 세입자들에게 자료를 볼 수 있도록 인터넷 가입을 시켜 주고 있고 조합 사무실에 자료를 비치해 공개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합 비대위는 조합 측이 영업권 보상금액의 산출 근거 없이 공문만 보낸 데 이어 감정평가업체의 영업권 보상의 불공정에 대한 민원을 경기도에 제출하는가 하면 세입자들도 영업권 보상에서 제외된 기준을 제시하라며 반발하는 등(경기일보 4월24·29일·5월6일자 10면) 고천‘가’구역사업조합에 대한 민원이 확산되고 있다.
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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