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도교육청, 대법에 무효 소송

김석모 기자 2024. 5. 1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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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전경. /뉴스1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 충남교육청이 대법원에 이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충남교육청은 13일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호 제3항 제소 규정에 따라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교육청 측은 이 소장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와 차별금지의 원칙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대법원 재판을 지켜보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달 24일 도교육청 반대로 재회부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폐지를 주도한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책임·의무, 교사의 권리는 없고 오직 학생 권리만 과도하게 강조돼 있다”며 “교육기본법에 상충하는 규정 등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이 조례를 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이었다. 이어 서울시의회에서 지난달 26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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