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헌특위, “대통령 무당적화·거부권 행사 제한 개헌하자”

김영호 기자 2024. 5. 1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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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원포인트 개헌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민주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헌법 수호를 위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뿐, 가족이나 측근을 수호하기 위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의 당적 이탈도 제도화해야 한다. 대통령이 여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 보니 민생 현안이나 국가적 대사, 미래를 챙기는 국정보다는 대통령의 지지 세력과 자당의 이익, 그리고 야당을 반대하기 위한 반대의 정쟁만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제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며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도 무당적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개헌을 하면서 여야의 이견이 없는 광주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거나, 헌법에 실려있는 검사의 직무 관련 규정을 삭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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