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타지 여행사도 당일여행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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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이 올해부터 타 지역 여행사도 당일여행 단체관광객 유치할 경우 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관광진흥사업 추진 근거 조항 신설, 관광진흥사업 지원 범위 확대, 기념품 등 제공 범위 확대,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인센티브)지원 기준 완화 등이다.
특히 기존 조례 '별표 2항'에는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기준 중 당일여행 지원대상은 관내 여행사에 한정한다는 제한 규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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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뉴시스] 유효상 기자 = 예산군이 올해부터 타 지역 여행사도 당일여행 단체관광객 유치할 경우 보상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예산군 관광진흥 일부개정 조례’가 4월 30일자로 공포·시행됐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 관련 행·재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관광진흥사업 추진 근거 조항 신설, 관광진흥사업 지원 범위 확대, 기념품 등 제공 범위 확대,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인센티브)지원 기준 완화 등이다.
특히 기존 조례 ‘별표 2항’에는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금 지원기준 중 당일여행 지원대상은 관내 여행사에 한정한다는 제한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상(인센티브) 지원 기준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하게 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관외 여행사도 당일여행 지원 조건 충족 시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인센티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생활 인구 증대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 지원을 명문화해 관광 수요에 맞게 탄력적인 대응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예산군 관광진흥 일부개정 조례’는 지난달 19일 제29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yreport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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