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7년간 불법 숙박업소 2395곳 적발…단독주택이 절반 넘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에서 최근 7년간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운영하다 적발된 숙박업소가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4월까지 7753곳의 숙박업소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2395건의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축·편법 운영이 의심되는 업소 위주로 점검을 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타운하우스·주택 등
제주에서 최근 7년간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운영하다 적발된 숙박업소가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분류하면 읍면지역이 1842건(76.9%)으로, 동지역 553건(23.1%)보다 훨씬 많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단독주택이 1421건으로 59.3%, 공동주택이 414건으로 17.3%, 타운하우스 등 무허가펜션이 201건으로 8.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7월 12일까지 두달간 민관 합동으로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행정시, 도관광협회가 참여해 민관합동으로 이뤄진다.
특히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축·편법 운영이 의심되는 업소 위주로 점검을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계도하고, 중대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 등을 진행한다.
변덕승 도 관광교류국장은 “불법 숙박업은 관광객과 도민 모두에게 불편을 끼칠 뿐 아니라, 행정기관에 등록, 신고해 영업하는 선량한 숙박업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되고 보다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양 행정시 관광부서에 ‘숙박업소점검팀’을 두고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 중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호중이 형! 합의금 건네고 처벌받았으면 끝났을 일… 형이 일 더 키웠다"
- 부모 도박 빚 갚으려고 배우 딸이 누드화보…주말극 ‘미녀와 순정남’ 막장 소재 논란
- 광주서 나체로 자전거 타던 유학생, 숨진 채 발견
- 팬 돈까지 뜯어 17억 사기…30대 유명 가수, 결국 징역형
- 구혜선, 이혼 후 재산 탕진→주차장 노숙…“주거지 없다”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