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7년간 불법 숙박업소 2395곳 적발…단독주택이 절반 넘어

임성준 2024. 5. 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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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최근 7년간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운영하다 적발된 숙박업소가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4월까지 7753곳의 숙박업소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2395건의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축·편법 운영이 의심되는 업소 위주로 점검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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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관 합동 일제 점검
오피스텔·타운하우스·주택 등

제주에서 최근 7년간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운영하다 적발된 숙박업소가 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4월까지 7753곳의 숙박업소에 대한 점검을 한 결과 2395건의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적발됐다. 이중 811건은 고발 조치, 1584건은 계도 조치가 이뤄졌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 제공
불법 숙박업소는 2018년 101건에서 2019년 396건, 2020년 542건, 2021년 437건, 2022년 403건, 2023년 390건이 적발됐다. 2024년은 4월까지 126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분류하면 읍면지역이 1842건(76.9%)으로, 동지역 553건(23.1%)보다 훨씬 많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분류하면 단독주택이 1421건으로 59.3%, 공동주택이 414건으로 17.3%, 타운하우스 등 무허가펜션이 201건으로 8.4%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해 7월 12일까지 두달간 민관 합동으로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다.

이번 점검은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행정시, 도관광협회가 참여해 민관합동으로 이뤄진다.

특히 오피스텔, 타운하우스,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영업 행위를 하는 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축·편법 운영이 의심되는 업소 위주로 점검을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영업신고가 가능한 업소는 영업신고를 하도록 계도하고, 중대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 등을 진행한다.

변덕승 도 관광교류국장은 “불법 숙박업은 관광객과 도민 모두에게 불편을 끼칠 뿐 아니라, 행정기관에 등록, 신고해 영업하는 선량한 숙박업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인 만큼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가 근절되고 보다 안전한 숙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양 행정시 관광부서에 ‘숙박업소점검팀’을 두고 상시 점검체계를 운영 중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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